전기안전관리

중대사고 신고

◆ 중대사고 신고는 허위신고 예방 및 정확한 신고제도 확립을 위해 본인인증을 거쳐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접수 현황은 관리자가 내부 접수 전까지 수정 및 삭제가 가능하며,
    접수 완료 이후에는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하오니 작성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1588-7500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한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 중대한 사고의 종류

1. 전기화재사고(사망 1명 이상 또는 부상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2. 감전사고(사망 1명 이상 또는 부상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3. 국가주요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3시간 이상 전체 정전을 초래한 경우
4. 1,0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의 수전설비·배전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1시간 이상 정전을 초래한 경우
5. 그 외 전기안전관리법 제40조제1항, 시행규칙 별표16에서 지정하는 중대한 사고

비회원 신고 - 본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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