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

전기설비의 종류

전기설비

  • 사업용 전기설비(발전, 송전, 변전, 배전)
    풍력발전기 등 약 13만호
  • 자가용 전기설비(일반용, 사업용 이외의 설비)
    공장, 빌딩 등 약 47만호
  • 일반용 전기설비(1,000V이하, 75kW미만)
    주택 등 약 2,670만호

* 2024.11 기준

전기안전 확보 수단

전기안전 확보 수단-설비종류, 수단, 내용, 수행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설비종류 수 단 내 용 수행기관
사 업 용

전기설비

사용전검사 - 발전 및 송ㆍ변ㆍ배전설비 적합성 여부 검사

* 배전설비는 전력구ㆍ공동구 500M이상 해당

한국전기안전공사
정기검사 - 발전설비의 안전성 여부를 2~4년 주기로 검사
- 구역전기사업자는 2년 주기 안전 등급제 시행

* 송전ㆍ변전ㆍ배전설비는 한국전력공사 자체검사('21.4~)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자 가 용

전기설비

사용전검사 - 설치된 전기설비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정기검사 - 공장 등 전기설비의 안전성 여부를 2~4년 주기로 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관리대행 - 고객과의 계약에 의해 월1~6회 점검 한국전기안전공사

민간기업

여러사람
이용시설점검
-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해 사용 승인 신청 전에 점검 한국전기안전공사
일 반 용

전기설비

정기점검 - 주택 등의 전기설비의 안전성 여부를 1~3년 주기로 점검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전점검 - 설치된 전기설비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여러사람
이용시설점검
-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해 사용 승인 신청 전에 점검 한국전기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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