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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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내용 ㅇ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전기설비의 점검항목을 표준화(제3조 제3항~제4항 및 별지서식 제9호~제15호 신설) - 신재생 에너지 발전설비*와 전기차 충전시설은 전기안전관리자가 월차점검 시 별지 서식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 * 태양광발전설비, 전기저장장치, 풍력발전설비, 연료전지 발전설비, 수력발전설비 - 공동주택의 세대별 점검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연 1회 이상 안전점검 ㅇ 관련 문의처 : 한국전기안전공사 기술진단부 (063-716-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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