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설비 검사업무처리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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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설비 검사업무처리방법 주요 개정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설계 또는 시공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1. DC측 과전류보호장치 및 인버터 DC입력측, DC케이블 정격선정기준 2. 양면형 태양전지 모듈 사용시 전면출력과 후면출력의 검사방법 3. 울타리 기준(KEC 기준으로 시설하는 경우 검사처리방법) 4. 지붕형 태양광 검사업무처리방법 5. 수상태양광 염수분무 관련 성적서 제출 6. 지붕형BIPV 안전성능성적서 제출 7. BIPV 검사업무처리방법 8. 전기안전여기로 활용 ㅇ 문의처 : 한국전기안전공사 신재생에너지부 (063-716-2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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