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총 3건 (1/1 페이지)
전기안전관리법
전기재해의 예방과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기안전관리법 바로가기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바로가기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바로가기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